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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이르면 이번 주 시작

<앵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 절차를 열 예정입니다. 특검과 검찰에 헌재가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통령 측이 이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더 검토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 절차 날짜와 진행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헌재는 이번 주 안에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모두 참석하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특검 측에 헌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며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 답변서에서 언급된 '탄핵 심판 정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판관 회의의 논의 사항이 될 수도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조항을 언급하며 최순실 씨 등의 형사재판 과정을 살펴보고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국회 소추위원단이 답변서를 공개한 것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가 이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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