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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되면 운전자 손실 321만 원…대인사고시 2천만 원"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되면 운전자가 떠안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321만원에 이르며, 대인사고를 내는 경우 2천만원 수준까지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1∼2015년 5년간 경찰청의 교통사고·단속 통계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2천585건으로, 이로 인해 3천450명이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이 음주운전 사망자였고,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2.6%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보다 18.2%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27만건 정도로 연평균 26만건에 달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런 통계를 토대로 음주운전에 따른 개인의 손실액을 추산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면 경제적 손실액은 벌금이 건당 300만원, 보험료할증은 건당 18만원, 특별교육 수강료로 건당 3만원까지 개인당 321만원이었습니다.

이를 전체 단속 건수에 반영하면 총 8천148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로수나 주차된 차량 등에 물적 피해를 주면 벌금과 보험료 할증 외에도 자동차보험의 대물사고 자기부담금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 등을 더해 521만원 이상의 손실을 내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상태에서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피해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벌금이 700만원 정도로 불어나고, 변호사선임 비용과 형사합의금, 면허 재취득 비용 등을 더하면 1천97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연구소는 이렇게 음주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단속 인력을 확대하거나 주간 단속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면 되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술과 운전은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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