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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법정 촬영 허가…전두환·노태우 섰던 곳

'최순실 재판' 법정 촬영 허가…전두환·노태우 섰던 곳
오늘(19일) 처음 열리는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 주범들의 재판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낮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됩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최씨 등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공개되는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입니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과 법정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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