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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선 단속 때 무기 사용해도 고의·중대과실 없으면 면책"

"불법어선 단속 때 무기 사용해도 고의·중대과실 없으면 면책"
해양경찰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면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관련 조항에 따라 무기 등을 사용했다가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공용화기 사용 요건에 '선박 등이 3회 정선 또는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경비세력에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상 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황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해양경찰이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적법한 무기 사용조차 주저하고 있다"며 "면책규정을 명확히 해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불법 선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리의 해양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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