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재, 특검·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자료 요청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5일)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흘 연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전체 재판관 회의를 가진 헌법재판소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부 이름으로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관련된 기록이나 증거들은 가능한 한 확보하는 게 당연하다며, 아직 관련 재판이 개시되지 않았고, 특검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자료를 확보하면 사전에 헌재가 사건을 파악하고 쟁점을 정리할 수 있게 돼 심판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헌재는 오늘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관련한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준비 절차 기일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