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그 후속조치를 반영한 겁니다.
또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변동금리 선택 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를 평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증빙 강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은행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영업점에도 변경 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배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