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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사업 재편 과정 공정거래 심사 강화' 개정안 발의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13일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 심사를 강화하도록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경영권 승계 등에 원샷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원샷법은 사업재편이 기업 결합이나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듣게 한 반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대해서는 산업통사자원부 심사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심사할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원샷법은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지만, 경영권 승계나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해 공정위에서 심사할 수 없는 것은 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어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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