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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총액이 원금 못 넘는다"…정치권 이자제한법 추진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연체자들이 더 늘어나자, 국회에서 이자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 총액에 최고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금을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되고,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국회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도, 이자제한법이 도입되고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리 산출체계 점검을 마치고 대출받은 차주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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