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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여사장 성폭행 시도 '징역 3년'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서 혼자 청소하던 여사장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4일 새벽 4시 10분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영업이 끝난 뒤 혼자 청소를 하던 사장 57살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이후 혼자서는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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