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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구명로비·탈세' 홍만표 변호사 1심 징역 3년 실형

'정운호 구명로비·탈세' 홍만표 변호사 1심 징역 3년 실형
▲ 홍만표 변호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9일)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무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업축하금이나 제3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보기 어렵고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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