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경기·부산·세종 등의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을 이틀로 나눠 실시합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광역시나 시·군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다음 이튿날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가운데 해당지역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면 첫날은 특별공급 청약, 둘째 날은 서울 거주자의 1순위 청약, 셋째 날은 인천·경기에 사는 사람의 1순위 청약, 마지막 넷째 날은 2순위 청약을 접수합니다.
오늘(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12월 1일부터 시행돼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조정지역 내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은 서울의 25개 모든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라도 세종시나 경기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속하면 청약일정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타지역 청약자에게 일정 물량을 꼭 배정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일정 분리는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 보이는 것을 막는 조처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해당지역 거주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입니다.
100가구를 분양하는 데 해당지역 거주자 100명 이상이 청약했다면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기타지역 구별없이 1순위 청약을 받아 당첨될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도 청약경쟁률 계산 때는 고려됩니다.
국토부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으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