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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최순실 청문회' 생중계…재벌 총수들 '긴장'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재벌 총수들이 말 길게 하는 모습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석이 아니라면 잘 없을 텐데요, 2주 뒤에 내로라하는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들이 방송에 다 나와서 하루종일 생방송으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국정조사죠?

<기자>

최순실 씨 문제 때문에 12월 6일 다다음 주 화요일 우리나라 8대 그룹 총수들이 줄줄이 국회에 쭉 한 줄로 앉아서 하루종일 말씀드린 대로 삼성, 현대차, SK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짤막짤막하게 한 마디씩 하는 게 화면에 잡히는 정도로만 알려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루종일 묻고 답하는 과정이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바짝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총수의 말솜씨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사실 더 크게 보면 몇십억 원씩 하는 돈을 왜 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받다 보면 말 한마디 삐끗하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불러서 사전에 훈련 삼아서 모의 청문회를 하려는 계획을 가진 곳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좋은 일로 한자리에서 보는 거면 괜찮은데, 이런 일로 모아서 생중계를 한다는 것도, 좀 어떻게 나라 밖에서 보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외국에서 보면 해외토픽감일 거에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거 뇌물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줬습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전 판례를 보면 법원에서 "이것도 뇌물입니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이번에도 국회 나가서 그렇게 얘기 할 거예요. "우리는 뭘 원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준거다." 그런데 예전에도 비슷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년도 더 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두 대통령한테 재벌 총수들이 몇백억씩 돈을 줬던 경우인데, 그때도 보면 성금으로 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당시에 다 법원에서 "무슨 소리야, 뇌물이지." 이렇게 인정이 됐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냐,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시죠. 어떻게 판단이 됐었는지.

[김남근/변호사 :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 공정거래 조사와 같은 개별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에 상관없이 재벌들이 대통령에게 돈을 냈다면 그것은 포괄적 뇌물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엔 직접 주고 이번에는 재단을 통해 줬다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검찰이 뇌물죄를 빼고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을 기소한 상태인데, 변호사들 지금 조사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뇌물죄로 처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거든요. 이런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죠.

[노영희/변호사 :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전부 다 내가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니라고 말을 하면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이나 법원에서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내릴 게 분명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전에 검찰이 기소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검찰이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인정이 되면 뇌물을 받은 쪽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뇌물을 준 쪽도, 20년 전에는 사실 처벌을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혼이 나야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처벌받으면서 뇌물 줬던 재벌 총수들은 안 받았단 말이죠. 그때는 이유가 뭐였나요?

<기자>

우리 재판받을 때 한참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4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고 깎아주고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역시 혼이 좀 날 겁니다.

이번 사건은 그래서 국회청문회부터 재판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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