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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 대통령, 혐의 입증되면 처분은?

<앵커>

이렇게 조사일정을 놓고 검찰과 대통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직접 조사가 진행돼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한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선택은 무엇이 될지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직접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정호성 전 비서관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한다고 해도 재판에 넘길 요건이 안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박 대통령을 일단 참고인으로만 조사한 뒤, 퇴임한 뒤에 다시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혐의는 사라지지 않으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수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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