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는 두 사람의 행색이 뭔가 다릅니다. 가발이 벗겨진 채 부끄러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린 차은택 씨. 반면, 최순실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사복차림에 휠체어까지 타다 보니 차 씨보다 한결 여유 있어 보입니다.
현재 두 인물의 신분은 법적 용어로는 ‘미결수용자’입니다.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를 뜻하죠. 미결수용자는 구치소 안에서는 수의를 입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도 본인이 요구하면 교도관이 상태를 판단해서 내어줄 수 있죠. 즉, 최순실 씨의 사복 차림과 휠체어는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발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발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영치’ 대상이라 착용할 수 없습니다. 가발 속에 뭔가 숨길 수도 있고 가발 자체도 종류에 따라서는 길게 연결하면 하나의 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위해를 가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죠. 가발은 의류가 아니라 물품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때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장신구는 구치소 안이나 밖이나 모두 착용 불가입니다. 특히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착용 금지입니다. 안경의 경우는 뿔테 안경으로 바꿔 착용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특혜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죠. 차 씨는 지난 8일 밤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밤샘 조사를 받았지만, 최 씨는 공항에서 유유히 차를 타고 사라졌죠. 이후 31시간 동안 은행에서 돈도 뽑고 변호인들과 대책 회의도 한 뒤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척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도 한참 뒤인 지난달 말 텅 빈 그녀의 자택과 재단을 압수수색한 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이 받은 ‘진짜 특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엄정한 처벌도 뒤따라야겠지요.
(기획·구성: 임태우, 송희/ 디자인: 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