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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직 상실 위기…회계책임자 1심서 징역형

4·13 총선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1천3백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씨는 선거 기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천7백만 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천2백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천6백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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