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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특정 직군 전체 할인 혜택·프레스 티켓 허용

기업이 사회적 공헌 목적으로 군인이나 공무원, 교사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TF는 우선,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단체 인솔하는 교사에 대해선, 시설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지도, 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이와 함께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행사 주최자가 홍보 정책에 따라 해당 분야 기자에게 프레스티켓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취재 목적으로 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림하고, 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양도나 대여는 불가능합니다.

3만원인 음식물 제공 기준과 관련해선, 각자 계산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자와 만나 1차에서 3만 원 넘는 식사를 접대받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같은 수준으로 접대를 하는 것은 각자내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용된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직무 관련이 있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3만원 이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원할한 직무 수행과 사료, 의례 목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공직자 등과 직무 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의 식사도 같은 기준으로 3만원 이내에서 허용된다고 TF는 밝혔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공공기관 내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할 때, 근무 평점이나 승진 심사 같은 인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여도 10만원 내에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TF는 설명했습니다.

자선 바자회나 불우이웃 성금, 재해 구호금 모금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TF는 덧붙였습니다.

TF는 빈번하게 제기된 질문들 가운데 허용되는 행위인데도 법 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것들을 정리했다며, 일상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논란이 됐던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개념 정의와 기업의 문화 예술 공연에 대한 지원, 공무 수행 사인 해당 여부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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