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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자리 연연 안 해"…우병우 검찰 고발

<앵커>

이렇게 온종일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이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는 최순실 사건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그동안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 이 최순실 사건은 마치 고려를 멸망케 한 공민왕 때 신돈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권력이 사유화됐습니다. 헌법 정신은 깡그리 유린됐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 총리와 이 비서실장은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총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국민에게 걱정과 염려,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박 대통령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헌법에 불 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우 수석은 지난달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를 제출한 뒤 지난 21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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