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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기능 개선제 '오메가3'로 밀반입 판매

'유해' 성기능 개선제 '오메가3'로 밀반입 판매
각종 부작용으로 미국과 국내에서 판매금지된 성분이 담긴 다이어트·성기능 개선제를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인양 들여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유해성분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한 미국산 다이어트 제품과 성기능 개선제 18종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36·여)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일당을 쫓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다이어트 제품에 뇌졸증·고혈압 등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 때문에 2010년부터 미국과 국내에서 유통·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성기능 개선제에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하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실데나필'이 나왔다.

이들은 해외 서버에 한글로 된 해외직구 사이트를 운영해 주문을 받았다.

국내 고객이 주문한 제품들은 일명 '통갈이' 형태로 국내로 들어왔다.

일단 미국 측에서 국내 반입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제품명이 적힌 박스와 통에 해당 제품들을 담아 한국으로 보냈다.

국내 세관 당국이 쏟아져 들어오는 국제택배 제품을 일일이 뜯어볼수 없기 때문에 쉽게 적발되지 않았다.

A 씨는 이렇게 들여온 다이어트·성기능 개선제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다시 포장했다.

90㎖나 30㎖ 통에 해당 제품을 넣은 뒤 영문으로 된 제품 라벨을 붙인 후 구매자들에게 발송했다.

이들은 다이어트 제품은 1통(30알)에 8만2천~9만1천원에, 성기능 개선제는 1통(20알)에 14만5천~16만5천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이런 방법으로 A 씨가 2014년 9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10억원가량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제품을 재포장하던 사무실에 있던 알약 3만3천개를 압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이들이 운영하는 해외 직구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창원중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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