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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조작' 영월군 공무원 구속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과 공모해 지역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강원 영월군 먹는 물 수질 담당 공무원 이 모 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수질검사기관 W사 상무 40살 조 모 씨와 분석실장 김 모 씨도 검찰에 구속된 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영월군의 상하수도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결과 1천 5백여 건을 함께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먹을 수 없는 물인데도 '음용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내린 혐의입니다.

W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부 유기화합물 분석 항목의 분석 결과를 조작하거나 분석을 아예 하지 않은 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영월군청과 W사를 압수수색한 뒤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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