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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北인권침해 책임자 제재해야"…'샤이오포럼'서 제안

조정현 교수 "공세적인 국제형사법적 접근으로 국면 전환"<br>외교부 당국자 "北주민 외부정보 접근 강화해야"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부과한 것과 같은 인권침해 책임자 제재를 한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일연구원이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 발제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북한인권 침해와 책임자 처벌'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인 조 교수는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미국의 최근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와 관련, "한국은 아직 유사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비록 상징적 조치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7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유린 혐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 입국금지 조치 등을 시행했다.

조 교수는 북한 내 인권침해를 '반(反)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계기로 "전통적인 국제인권법적 접근에서 다소 공세적인 국제형사법적 접근으로 국면의 전환이 이뤄졌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COI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최소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력적 방법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인식한 것"이라며 향후 정식재판을 위한 국내외 사법기관의 수사 개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유엔 임시(ad hoc)재판소 설립 등은 현재로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고 봤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에는 '한국의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주제로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정승훈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과 토론할 예정이다.

김용현 단장은 토론문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과 함께 북한 내부의 근본적 변화가 북한 인권 문제의 장기적 해법이 될 것"이라며 "외부세계 현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노력에 있어 IT(정보기술)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측면도 있는 만큼, NGO(비정부기구)·학계 등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세션에서 '김정은 정권 통치 행태의 특징과 인권 상황'을 주제로 발표할 홍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은 그 자체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정책이 북한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 구성원에 대한 심각한 '평화권' 침해라면서 "내부적으로는 안보와 공포라는 이름으로 강압적 통치를 강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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