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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시 폐지 합헌…로스쿨 정착 힘 모아야"

<앵커>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폐지 논란을 빚었던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결국 사라지게 됐습니다.

민경호 기잡니다.

<기자>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사법시험을 내년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해당 조항이 법학교육 정상화와 사법개혁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예기간을 두고 사법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해 적합한 방식을 취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특히, 일부 입학전형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관 4명은 경제적 약자가 로스쿨에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 등을 지적하며 반대했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사시 준비생들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종배/사시 존치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기본권들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번 헌재 판결로 1963년 '사법시험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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