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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날 구내식당 '북적'…위반 신고 5건

<앵커>

김영란 법 시행 첫날인 어제(28일) 경찰에는 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행 직전인 그젯밤에는 이른바 마지막 만찬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도심 식당과 술집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그제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급 식당엔 빈자리가 없습니다.

[식당 종업원 : 거의 예약이 다 들어차서. 지금 다른 매장에 가도 똑같을 거야 아마.]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식당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법 적용대상자들이 법 시행 전 마지막 만찬이라며 모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 (김영란법) 시작 이후에는 대외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술자리 주제도 김영란법 시행 관련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일부는 앞으로 달라질 퇴근 후 풍경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 아쉬움은 있지만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서로의 앞으로의 저녁이 있는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법 시행 첫날인 어제 많은 공무원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해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영란법 위반 신고 가운데 서울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과 고소인이 떡 한 상자를 보내왔다며 경찰관이 자신 신고한 내용이 서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112로도 3건이 접수됐는데, 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단순한 상담전화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에 한 건의 서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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