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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원산지 미표시·허위 표시하면 과태료·형사입건

중국산 송이와 혼합 판매 또는 고가의 양양 송이로 둔갑 집중단속

송이 원산지 미표시·허위 표시하면 과태료·형사입건
가을 송이가 본격 출하됨 따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상집 지원장)은 도내 유통되는 송이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양양 송이 축제장을 비롯해 송이 판매업소, 전통시장 등이다.

올가을 버섯 생육에 좋은 기상 여건으로 국내산 송이 작황이 좋아 유통량도 늘었다.

이 틈을 타 중국산 송이가 국내산과 혼합 판매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지역 송이가 인지도가 높은 고가의 양양 송이로 둔갑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송이의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통해 혼합·둔갑 판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내산 송이는 머리보다 몸통 길이가 짧고 통통한 편이고 진한 황갈색을 띠고, 중국산은 머리보다 몸통 길이가 길고 가는 편이고 밝은 황갈색을 띤다"며 "송이 구입 시 원산지가 의심되면 1588-8112로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이 등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 허위 표시는 형사입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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