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같은 대형복합건축물이 개별 점포별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을 적용받아 비과세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산분 주민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매년 7월 1㎡당 250원의 재산분 주민세를 매기는데, 백화점과 쇼핑몰 등 대형복합건축물백화점은 점포별로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도심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복합건축물은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임에도, 입주한 점포별로 면적을 계산하며 점포 면적이 면세점 이하가 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면적 3천㎡ 또는 총 층수 10층 이상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있는 개별사업장은 면세점 이하라도 특별과세하거나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개별사업장 가운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임대료만 내는 업체는 일반 사업장과 다를 바 없어 특별과세가 어렵지만, 판매수수료를 내는 입점 업체는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와 영업 성과를 공유하고 있어 사업장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특별과세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이 건축물별 합산기준으로 개선되면, 납세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재고할 수 있고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합리적 세금부과로 지방세 증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