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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는 온라인강의,언제든지 해지·환불 가능해진다

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강의는 앞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대상은 랭키닷컴 순위 기준 상위 24개 사업자로 이 중 윌비스 등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온라인강의가 시작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료의 해지·환불을 제한한 약관은 평생교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도록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개월이 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는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24개 사업자 중 70%가 넘는 18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에 대해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강의 거래에도 이같은 전자상거래법 조항을 적용해 청약철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철회를 제한한 9개 사업자의 약관은 7일 이내 강의 신청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청약 철회 때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은 삭제했고 환불금은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수강생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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