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감이었던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르고, 경찰 신분을 숨겨 아무런 경찰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임명 강행'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반발했지만, 이철성 청장의 임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어머니의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하고 '황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도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SBS 비디오머그 인사이트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기획: MAX / 구성: MIKE, 황승호 / 출연: 황승호 / 촬영: 이병주 / 편집: 정순천 / 그래픽: 정순천, 소경진, 이다영 / 영상 리서치: 김경연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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