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과 위증교사 사범 1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위증의 유형을 살펴보니 친분 등 인정에 얽매인 위증 사례 11명, 지위·신분관계에 의한 위증 사례 3명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 특히 혈연 및 지연을 중시하는 제주 특유의 지역 정서가 위증의 주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해 사법절차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