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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린 '청담동 주식 부자'…오늘 구속 결정

<앵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7일) 결정됩니다. 정부 허가 없이 투자회사를 차리고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이 씨는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제 체포돼 48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황색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닫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

이 씨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1천670억 원가량의 주식을 매매하고, 허위 주식정보로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지만, 이 씨는 방송에 출연해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명성을 얻고 강남의 고급빌라에 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씨를 고소 고발한 사람은 40여 명이지만, 이 씨가 1천여 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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