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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성 성매매알선·필로폰 투약한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일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열흘간 카자흐스탄 여성을 고용한 뒤 채팅 앱으로 성매수자들을 접촉하는 수법으로 건당 13만∼15만 원에 성매매를 알선해 4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7월 승용차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1.6g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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