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지 못하고 은행 자동화기기, ATM을 이용하려던 고객이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자동화기기에 갇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화면과 음성을 통한 마감 안내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ATM 이용 마감 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개선 작업을 4분기 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ATM의 운영 시간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시작 시각에 자동으로 가동됐다가 마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마감 시간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거래하던 중 ATM이 중단돼 넣은 카드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거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원 없이 폐쇄된 공간에서 ATM을 운영하는 자동화 코너에서는 출입문까지 잠겨 갇혀버리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 ATM 화면과 음성을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마감 시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마감 3분 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중단이 임박했음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들은 마감 2~10분 전부터 음성을 통해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은 이를 지속해서 하지 않아 소비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10분 전부터 지속해서 음성 안내를 하도록 개선됩니다.
폐쇄되지 않은 공간에 단독 설치된 ATM은 소음 민원이 발생할 우려로 음성 안내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화면을 통한 안내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