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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수 감찰내용 누설 의혹' 언론사 기자 출석 조율

검찰이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 이 감찰관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기자 등의 출석 일정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최근 조선일보 이모 기자에게 참고인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기자가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이 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기자와도 출석 시점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감찰관은 이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8월)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은 지난달 16일 MBC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됐고 이후 시민단체에서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MBC 보도에 대해 "기자가 이 감찰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해 부서 내 일부만 공유한 내용"이라며 "관련 내용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감찰관과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의혹에 연루된 두 기자의 대면 조사는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감찰관과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삭제된 기록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통화 녹음 파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역 등 중요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자들이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관련 보도를 한 MBC 기자의 휴대전화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수사가 관련자의 비협조 등으로 다소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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