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불 임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경기악화와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8월 말까지 체불액이 이미 1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연말까지는 1조 4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 4천52명, 체불액은 9천47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급증했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천492억원이었습니다.
8월 말 임금체불액이 8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과 2014년 두 번뿐입니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이 1조 3천438억원이었습니다.
올해 임금체불 급증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용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자제 확대도 추진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훨씬 작아 효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