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지하철 연장공사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과 담합한 현대건설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 입찰을 앞두고 현대건설이 대우건설과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짬짜미를 했다며 과징금 48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