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수입된 물품 총 51건, 234억원어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장 모씨 등 6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4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6명은 통고 처분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물품은 '짝퉁' 상품, 안전 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낮은 물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범죄유형은 안전인증 없이 부당하게 수입한 행위, 실제 수입품명과 다른 이름으로 수입하는 밀수행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세포탈 행위 등으로 다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