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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저리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내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입니다.

그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할 때 은행이나 제2 금융에서 다소 높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천만∼1억4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여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다자녀·신혼· 고령·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등은 금리를 0.2%포인트∼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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