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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일감주고 8억 원 챙긴 전 정유사 간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2부 장세영 부장판사는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SK인천석유화학 전 간부 57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금액인 8억 5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상납받았다며 사안이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박 대리점과 대리점의 하청업체들로부터 300여 차례에 걸쳐 8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청업체가 유조선 입·출항과 관련해 일감을 받는 대가로 선박대리점 등에 금품을 상납하면 이 중 상당수가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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