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배기량 1천㏄ 미만의 경형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46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 원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한편 올 7월말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을 포함해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4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 3천 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인터넷 홈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