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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알바…청소년 고용 업소 '적발'

<앵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거나 임금체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합동단속반이 지난 7월 25일부터 닷새간 전국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을 단기 고용하는 업소 299곳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3분의 1이 넘는 110개 업소가 노동법규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업주가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가 7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근로자명부와 임금 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50건이나 됐고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23건 적발됐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주거나 야간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10건 나왔습니다.

위반업소 가운데는 일반음식점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빙수 제과점 16곳, 커피전문점 15곳, 패스트푸드점 11곳, 편의점 6곳 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체결 등이 잘 이루어지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임금체불 상태이거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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