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중생 상습 성추행에 학대까지 체육교사 징역형

여중생 상습 성추행에 학대까지 체육교사 징역형
자신이 지도하는 여중생을 상습 성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여자중학교 교사 A(3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A씨는 이 학교에서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농구부원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지훈련 기간 모텔이나 자신이 묵고 있는 관사로 피해 여중생 4명을 불러 목을 주무르라고 하면서 각각 2∼14회 추행했다.

또 여중생 6명을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7m가량 전진하게 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의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A 교사의 비위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남교육청은 A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