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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심지 도로변 주정차 허용 20분으로 단축

속초 도심 상가 지역 도로변 주정차 허용시간이 다음 달 21일부터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된다.

속초시에 따르면 시내 중심지 상경기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외버스터미널과 로데오거리, 관광수산시장 일대 도로변 주정차를 30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관광수산시장과 로데오거리 일대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다가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화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지 도로변 주정차 허용시간을 종전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해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음식점 밀집지역의 점심시간인 주차는 기존과 같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21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해 주정차 허용시간을 줄이기로 했다"며 "타 시·군 주정차 허용시간이 대부분 10∼20분인 데다가 이 정도 시간이면 운전자들이 도로변 점포에서 충분히 용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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