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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팝니다" 속여 돈만 '꿀꺽'…게이머 등친 20대

울산 중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A(2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명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15명에게 총 1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1명당 5만∼15만원을 받았으며, 돈을 송금받은 후엔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미개통 휴대폰을 이용해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에서만 SNS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동종 범행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혼자 사는 A씨가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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