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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샘질환 알고보니 뇌종양…법원, 군의관 오진 배상 판결

군의관에게 오진을 받았다가 제대 후 2년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목 통증이 느껴지고 왼쪽 턱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져 군 병원에 갔다가 침샘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물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다시 목 CT와 초음파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 뇌관 부위에 2㎝ 크기의 이상 병변이 발견됐는데 군의관은 외이도염과 림프절염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제대한 이 씨는 2013년 9월 목 부위에 여전히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 일부가 마비되고 부분 보행 장애 등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이에 이 씨는 "군의관의 오진으로 뇌수막종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장애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 병원에서 목 CT 촬영 결과 뇌종양을 의심할 정도의 병변이 관찰됐는데도 이를 판독하지 못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나 추가 진료를 받게 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군의관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약 2년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씨의 일실수입이나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사이에 생긴 뇌수막종 크기 차이가 합병증에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군 병원 의료진이 뇌수막종을 진단해 수술을 빨리했다 해도 현재의 장애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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