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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노린 고의사고 공갈범, 출소 2주 만에 또 범행

음주 운전자만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상습 공갈 전과자가 출소 2주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0일 상급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에 사는 강씨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공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두 차례나 복역한 뒤 2014년 8월 12일 출소했다.

감옥에서 생활한 기간이 모두 5년 6개월이나 된 그였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었다.

출소 2주 만에 강씨는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렌트카를 빌렸다.

그리고 대전·청주·충주 지역 유흥가를 돌며 음주 운전자를 뒤쫓아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낼 바에야 나한테 돈을 달라"는 말에 피해자 대부분은 순순히 합의금을 내놨다.

이렇게 강씨는 2014년 8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642만원을 받아냈다.

피해자의 신고로 꼬리가 잡힌 강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적이 없고, 합의금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법이 과거 범행과 비슷하고, 3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접촉사고가 나는 등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정상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강압적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동종 범죄를 수차례 반복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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