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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부 법정으로…'청년수당' 대법원 소송

<앵커>

청년수당을 놓고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복지부의 다툼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청년수당에 제동을 건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는 소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청년수당 시범사업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건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법상 '협의'란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절차적 의미일 뿐 최종 결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종원/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소 제기기한인 15일이 경과 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통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또 2천 831명에게 50만 원씩 이미 지급된 첫 달치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환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복지부는 "법률에서의 '협의'는 '합의'나 '동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완구 사무국장/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서울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합니다.]

또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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