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치솟으면서 양식장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자연재해 보험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는 전에 없던 일이라 보험대상에서 빠져있는데, 피해 어민들만 막막한 심정입니다.
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탓에 포항은 바닷물 온도가 30도까지 치솟으면서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식 적정 온도를 10도 이상 웃돌면서 포항 구룡포와 장기면의 육상 양식장 20여 곳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20여만 마리가 견디지 못하고 폐사했습니다.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재해에 대비해 들어둔 보험마저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에 어업인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어업인 : 유일하게 고수온은 보험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러니까 막연하지요. 그러면 고수온이 천재지변인데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태풍과 적조 등은 자연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전에 없던 고수온 피해는 보상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소 공급을 늘리는 등 안간힘을 써보지만 보상이 안돼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등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나는 만큼 수산물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