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나 등산로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위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50곳을 조사했더니 이 중 7곳(14.0%)이 낭떠러지 근처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있어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낭떠러지 주변에는 울타리 등 추락을 막기 위한 시설이 전혀 없었고, 낭떠러지에서 거리가 50㎝도 안된 곳에 기구가 설치된 곳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지면에 주춧돌이나 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2곳(24.0%), 기구 간 간격이 좁거나 나무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4곳(68.0%)이었다.
조사대상 중 28곳(56.0%)은 기구가 고장 났거나 파손돼 있었고 20곳(40.0%)은 기구가 고정되지 않아 흔들렸다.
13곳(26.0%)은 기구 발판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다.
반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기구 이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은 20곳(40.0%)에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았다.
한편, 최근 3년(2013~2015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야외 운동기구 관련 위해 사례 53건 중 만 10세 미만 어린이가 39건(73.5%)으로 가장 많았다.
10대가 5건(9.4%), 60대와 70대가 각각 3건(5.7%)으로 1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대다수(94.3%)를 차지해 10대와 60대가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야외 운동기구의 경우 검사 의무와 안전·시설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여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야외 운동기구의 제조·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