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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도살…파기환송심서 '유죄'

무죄→일부 유죄→전부 유죄…"잔인하게 죽인 행위 자체로 범죄"

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도살…파기환송심서 '유죄'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합니다.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맹견을 기계톱으로 죽인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물손괴만 유죄로 판단한 2심과 달리,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경위와 사용도구 등을 보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 원심은 피고인 범행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등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이 김 씨에 대해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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