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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땅 '건축협정'으로 묶어 낙후지역 정비한다

국토부, '집단적 건축협정지역 지정제' 도입 추진<br>"뉴타운해제지 등 대규모 정비사업 취소 지역에 대안될 것"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하나의 대지처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축협정을 활용해 뉴타운해제지 등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절차·지정조건·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건축협정은 땅·건물 등의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물을 신축·수선·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건축법에 규정된 각종 건축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거나 배제해준다.

특히 건축협정을 맺으면 땅·건물 소유자들은 각자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도로와 인접한 땅 등 개발하기 쉬운 토지와 너무 작거나 도로와 접하지 않아 단독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묶어서 함께 개발할 수 있다.

건폐율은 하나의 대지처럼 적용받게 된다.

조경·계단·부설주차장·우편함·하수처리시설 등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도 한곳에 통합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재작년 도입된 건축협정을 활용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작년 국토부는 전국 6곳에서 건축협정 시범사업을 벌였으나 실제 개발이 진행된 곳은 3곳뿐이다.

나머지는 협정만 맺었거나 사업을 포기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3월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기획·추진되는 건축협정도 전국적으로 20여 건에 불과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땅·건물 소유자들이 각자의 땅·건물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기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도 제한됐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협정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서만 가능하다.

이번에 국토부가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도 현재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 외의 다른 지역도 지자체장이 건축협정지역으로 지정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토부는 건축협정지역에서는 여러 땅·건물 소유자가 건축협정을 동시다발적(집단적)으로 맺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물들의 지하공간을 하나로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덕분에 생긴 지상의 여유공간에는 조경시설을 세우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건축협정이 한 지역 내에서 반복해서 맺어지면 해당 지역은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주거환경까지 잘 갖춰진 동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낡은 건축물이 밀집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됐다가 취소된 뉴타운해제지 등에서는 이런 방식의 개발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됐다가 취소된 지역은 대체로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방치됐다"면서 "건폐율과 건축기준 등에서 혜택이 있는 건축협정을 활용하면 뜻이 맞는 사람끼리 쉽게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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