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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돈 건넨 축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조합원에게 돈 건넨 축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축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축협 조합장 55살 장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련 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조합장은 당선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장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장 씨가 조합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제도를 해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 사실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고 건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3월11일 진행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몇몇 조합원에게 100만 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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