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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에 보험 안들고'…제주 수상레저업체 9곳 불법영업 적발

'무허가에 보험 안들고'…제주 수상레저업체 9곳 불법영업 적발
▲ 제주에서 무허가로 레저 업체를 단속하는 해경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피서철 제주 바다에서 불법 레저 영업이 판을 쳐 피서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바나나보트나 서핑 기구 등 수상레저 기구를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곳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수상레저업을 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제주시 도두동의 한 게스트하우스는 서핑 기구 10대를 배치, 수상레저업을 겸하면서도 제주도에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서핑 기구 등 레저기구를 각각 별도로 등록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나 이마저도 어겼다.

이 업체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쿠팡 등 소셜커머스로 레저 손님을 모집해 영업했다.

손님 중에는 레저 기구를 타본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있었던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제주시 이호동 바나나보트와 땅콩 보트 등의 레저기구 운영업체도 레저객을 대상으로 무허가 영업했다.

제주시 조천읍 1개 업체와 구좌읍 월정의 1개 업체, 서귀포시 중문동 2개 업체와 표선면 1개 업체, 사계 1개 업체 등 7개 업체는 일부만 등록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해 시늉만 한 뒤 2∼3배 많은 레저기구를 미등록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최고 1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 운영 레저기구 모두를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에 수상레저 사고가 급증하는 데도 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서 레저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자부담으로 병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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